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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사실상 10일 남았다···이대로 가면 조국혁신당 몇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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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4-03-26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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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주차 리얼미터 여론조사서;조국혁신당 비례 지지율 27.7%;준연동형 비례제 적용하면 14석;조국·신장식·황운하 등 당선권

총선 사실상 10일 남았다···이대로 가면 조국혁신당 몇 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율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유지할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이번 총선에서 두 자릿수 이상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사전투표는 다음 달 5~6일 이틀 간 진행된다. 총선 당일까지는 15일, 사전투표 첫날까지는 10일이 남았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다. 유권자는 자신의 지역구와 관계없이 전국 각 지역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는 2014년 제 6회 지방선거에 도입된 이후 매번 유권자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당시 11.49%였던 사전투표율은 20대 총선12.19%, 19대 대선26.06%, 21대 총선26.69%, 20대 대선36.9%을 거쳐 꾸준하게 증가했다. 국민의힘이 압승이 예상됐던 2022년 제 8회 지방선거 때도 사전투표율은 20.6%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는 사전투표가 편리하다는 인식이 유권자 사이에 널리 퍼진 결과다.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를 계획한 유권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표심을 구애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관전 포인트는 ‘돌풍’에서 ‘태풍’으로 변한 조국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율은 거침없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은 27.7%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0.9%포인트 오른 결과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찍겠다는 응답이 29.8%로 가장 높았지만 조국혁신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20.1%, 새로운미래 4.6%, 개혁신당 4.1%, 녹색정의당 3.1% 순이다. 기타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9%,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5.9%로 집계됐다.



총선 사실상 10일 남았다···이대로 가면 조국혁신당 몇 석?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제 189조에 규정된 연동배분의석수, 조정의석수 등을 고려해 구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14석에 이른다. 비례대표 의석수 1등인 국민의미래15석와 단 한 석 차이다. 이어 더불어민주연합이 10석, 새로운미래가 3석을 가져간다.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석을 나눠받는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순번 1번에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2번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배치했다. 지금 같은 지지세가 실제 득표율로도 나타난다면 조 대표는 물론 신장식 변호사4번, 황운하 의원8번,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10번 등도 국회 입성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례 순번 14번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이다.


22대 총선은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을 놓고 투표가 이뤄지며 모든 비례대표 의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이 배분된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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