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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권고"…3차 토론은 집시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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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3-06-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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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납부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TV수신료 징수 방식에 칼을 뽑으면서, 29년간 유지됐던 강제 징수 방식이 바뀔지 이목이 쏠린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 사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먼저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한 TV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에 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방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 문제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며 "국민 눈높이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TV수신료월 2500원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된다. 과거에는 KBS 징수원이 집마다 돌며 수신료를 걷었지만,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통합되면서 한국전력이 일괄 징수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3월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토론에 부쳤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은 96.5% 찬성으로 마감됐다. 찬성 5만6226건, 반대 2025건 자유 토론에는 총 6만4000여개의 국민 의견이 달렸다.

대통령실은 TV수신료 강제 징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97%에 육박하는 만큼,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권고안을 마련해왔다.

강 수석은 "참여자의 절반이 넘는 3만8000여건에서 수신료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그간 공영방송의 역할과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현해줬다"고 국민 의견을 소개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2만여건으로 31.5%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과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 등 문제 등이 제기됐다"고 이번 권고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세 번째 국민참여 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선정했다.

강 수석은 "1차 토론으로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 2차 토론으로 TV 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참여 토론은 집시법 개정을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 두 차례 국민참여 토론과 마찬가지로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방식대로 3차 국민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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