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번째 거부권, 간호법 본회의 부결로 최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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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골자로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nice@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현빈·손예진 신혼집, 100평 규모 펜트하우스…“고급호텔같은 욕실·주방” ▶ “아빠가 강남건물주야” 166억 떼먹은 아들, 2심서도 집행유예 ▶ 김혜수, 50대 무색 청바지 핏…얼굴 다 가려도 숨길 수 없는 포스 ▶ 尹부부 ‘동물농장’ 출연에 게시판 시끌…“폐지하라” vs “따뜻하다” ▶ ‘대장암 4기’ 전여옥 “인간 의심 악플러 다 고소… 금융치료 확실히” ▶ 대체 복무 송민호, 여동생 美결혼식에 장발로 등장…왜? ▶ 1주일만에 태풍탓 ‘괌옥’ 탈출한 관광객들…“지옥의 밤 끝났다” ▶ 개봉도 안 했는데 ‘1위’…‘범죄도시3’ 유료시사회에 48만명 몰렸다 ▶ “출근길에 쿵” 학교 외벽 주먹만한 콘크리트 잔해가 머리에… ▶ ‘닥터 차정숙’ 서인호, 이 남자 왜 예상한 만큼 밉지 않지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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