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복운전 이경 총선 후보자 부적격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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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차기 총선 공직후보자 부적격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문을 통해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에 따르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 대상이 된다. 또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는 그 밖에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공직후보자 심사 신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변인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변인은 전날에도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서도 "보복 운전 사건 당시 운전한 기억이 없다.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전 대변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혀온 이 전 대변인은 차기 총선에서 현역 이상민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 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관련기사] ▶ [단독] 꿈의 세탁건조기 드디어 나온다…LG 야심작, 600만원에 내달 나올 듯 ▶ "불황에도 기부는 통 크게"…이재용·최태원·구광모, 성금 740억 쾌척 ▶ 숏컷 파티퀸 김다미, 귀여운 얼굴에 그렇지 못한 10등신 피지컬 [엔터포커싱] ▶ 이유 있는 자신감…선미, 메탈릭 실버 드레스로 드러낸 볼륨 몸매 [엔터포커싱] ▶ 발코니 확장은 언제부터 기본 같은 유상옵션이 됐을까 [현장 써머리] ▶ "지방 대도시 억대 마피에 우는데…" 10만 소도시 분양 훈풍 왜? ▶ HMM 인수 앞둔 하림 승자의 저주 가능성? [초점] ▶ "돈 앞에서도 의좋은 형제"…아우 이끄는 LG전자 VS 형님 돕는 삼성디스플레이 ▶ "이러다 1위 뺏긴다"…中·애플·구글에 눌린 삼성폰, 갤S24로 살아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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