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한동훈이 빠뜨린 3가지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팩트체크]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한동훈이 빠뜨린 3가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3-12-21 15:58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검증 결과, 여러 맥락이 누락된 주장

---------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난 19일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입니다.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나씩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맥락들이 누락된 주장입니다.

-

팩트체크① "정의당이 추천하고 결정한다"

-
이 발언 자체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안의 1조에는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원내정당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국민의힘 추천권 자체가 배제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만 특별히 들어간 독소조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과거 여러 특검에서도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수사를 받은 드루킹 특검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었던 최순실 특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팩트체크② "수사상황 생중계하는 독소조항"

-
이 역시 독소조항이라고 표현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본회의 심의를 앞둔 김건희 특검법안12조
본회의 심의를 앞둔 김건희 특검법안12조

일단 김건희 특검법안에는 사건의 대국민보고12조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특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12조과 드루킹 특검법12조, 최순실 특검법12조 등에서도 똑같은 규정을 담았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한동훈 장관은 최순실 특검팀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다른 특검에선 괜찮고, 이번에만 독소조항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팩트체크③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

-
이 주장에 대해선 맥락을 더 넓게 봐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안은 최근이 아닌, 이미 올해 초부터 추진돼왔습니다.


지난 3월 발의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거세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야권에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추진했고, 그에 따라 240일 정도의 기간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2월 22일 이후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회 의사 절차에 따라 시점이 정해진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이런 맥락들까지 함께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권은 특검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오대영 기자 5to0@jtbc.co.kr

[핫클릭]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한동훈이 빠뜨린 3가지

서울의봄 단체관람 학교 찾아가 시위 벌인 보수단체

지드래곤 측 "악플·허위사실 유포, 1주일 드린다"

골 배달 이강인 크로스 봤어? 프랑스 비판 쏙 들어갔네

영양제의 배신..이 건강기능식품, 비타민D 함량 부적합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471
어제
2,980
최대
3,216
전체
579,48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