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 낸다…자녀 장려금 대상도 확대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혼인·출산 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 낸다…자녀 장려금 대상도 확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3-12-21 16:09

본문

뉴스 기사


혼인·출산 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 낸다…자녀 장려금 대상도 확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6인, 찬성 160인, 반대 44인, 기권 5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윤다혜 노선웅 기자 = 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120억원까지는 증여세의 10%만 부과된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액도 늘어나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받는다.

부부가 합쳐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혼인과 출산이 겹쳐도 공제 상한액은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똑같다.

또 기업주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물리는 구간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도 재석 257명 중 찬성 200명, 반대 1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pkb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313
어제
2,980
최대
3,216
전체
579,32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