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선거사범 단속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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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일12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제22대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됩니다. 선거 사무소 설치와 어깨띠를 두르고 하는 유세 활동도 가능한데, 경찰은 전국의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을 설치해 선거범죄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총선 120일을 앞두고 내일12일부터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지만 소극적인 유세활동은 가능합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명함을 나눠주거나 어깨띠나 표지물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 돌입한 만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서에는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이 설치됩니다.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지난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치러집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지난 8월 - "찬성 151인 반대 16인 기권 22인으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후보자나 배우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기간에 어깨띠 같은 소품을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당선된다면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당선인에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가족 등에겐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선 각각 11명씩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상직, 정정순, 이규민, 김선교 전 의원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고, 이은주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유승희 ※ 시청자들께 드리는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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