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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주 뒤 셀프 신고 막는다…국힘,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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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3-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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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2일 미성년자가 식당 등에서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신 뒤 ‘셀프 신고’로 자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피해를 입는 일을 막고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최근 청소년이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이니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났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영업정지가 자영업자에게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청소년들이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유 의장은 이어 “관련 법안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걸쳐 있는데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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