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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 파바·스벅·아웃백에서 무슨 특수활동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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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3-12-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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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적과 용도에 맞는 사용” 반박

스타벅스 음료세트.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 음료세트.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스타벅스 코리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4일 검찰이 특수활동비로 유명 제과점의 한정판 케이크를 구입하고 커피 등 음료를 마신 뒤 포인트 적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아웃백에서 도대체 어떤 특수 활동을 했다는 것이냐”고 했다.

민주당은 “해당 언론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특활비 카드 영수증 15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지청 근처 패밀리레스토랑과 커피숍, 제과점 등 일상적 식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밝혔다고 이야기한다”고 했다. 야당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제과점 ‘파리바게트’에서 할로윈 한정판 케이크를 구입하기도 했고,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마신 후 이벤트 상품을 받기위해 쿠폰을 적립하기도 했다. 배달음식을 주문해 먹기도 했다”고 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하는 정보 수집·수사·안보와 관련되거나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라고 특별히 주어지는 활동비다. 야당은 “그렇기 때문에 증빙 자료도 필요 없었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보도대로라면 검찰은 국민이 기밀수사에 사용하라고 부여한 특수활동비를 식대로 전용했다”며 “심지어 진주지청은 스테이크 전문점 ‘아웃백’에서 60만원 어치나 식사하고 특활비로 결재하였다고 한다. 도대체 검찰은’파리바게트’, ‘스타벅스’, ‘아웃백’에서 어떤 특수활동을 수행한 것이냐”고 했다.

대검은 즉각 반박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특수활동비는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밝히기 어려우나 검찰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 및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내역은 2018~2021년도에 집행된 특수활동비로, 수사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사 부서에 배정되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고,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소고기와 소맥 49병 회식을 ‘쪼개기 결재’ 형식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부천지청장 인사 발령으로 직원과 식사했던 자리로, 직원간담회라는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됐다”며 “예산 사정을 감안해 식사 비용 71만3000원 중 예산으로 48만원을, 나머지는 기관장 사비로 결제했다. 2장의 기관 공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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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선우 기자 s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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