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수사 손 뗀다? 간첩 추적·정보분석은 여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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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간첩신고는 112]④
[편집자주] 내년부터 간첩 수사는 국가정보원이 아닌 경찰이 전담한다.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법이 통과되고 3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준비는 여전히 미진해 자칫 안보 공백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첩에 사용되는 안보예산 조정권한이 국정원에 있어 기관간 협조가 필수적인데 수사에 있어 기관간 권한의 경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안보경찰은 경찰 내 대표적인 비인기 보직이어서 우수 수사 인력 확보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의 2024년1월1일 이후에도 제한적으로 대공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합동 수사기구 참여 등을 위한 시행령인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시행령을 통해서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시행령이 대공수사권 부활의 포석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지만 국정원은 "직무 수행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일 뿐 경찰 수사권 침해를 비롯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직무를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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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치 논란 부른 업무규정…국정원 수사권 침해 가능성 반박·논란의 조항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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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되는 국정원법 체계상 국정원은 직접 대공수사가 불가능하고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자와 관련한 정보를 경찰에 넘길 수 있다. 다만 국정원장은 경찰, 검찰 등 안보침해 범죄를 다루는 유관기관의 수사에 국정원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해당 시행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뒤 유관 수사 기관 등 과의 업무 협력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추적활동과 정보분석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출국정지도 요청할 수 있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입법 예고 당시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제정안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재판 기록 열람과 복사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실려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증거 수집 적법성·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정원이 이를 수용했다. 이를 반영해 수정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제정돼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9월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이라는 명칭의 토론회를 열고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을 겨냥해 "경찰의 대공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둔 것"이라고 민감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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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간첩 잡기 어렵다" 학계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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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CIA미국 중앙정보국을 비롯한 타국 주요 정보기관들과 경찰 간 소통이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맡던 때 만큼 원할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역임한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요즘 간첩은 글로벌 간첩이라서 옛날처럼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3국에 가서 미션을 받는 것"이라며 "경찰 영사는 일부 대사관에만 있고 국제 공조가 되지 않는데다 정보기관은 정보기관들끼리 네트워크를 하기 마련인데 그런 협업이 잘 안될테니 내년 1월부터는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안보침해 범죄 등 관련 정보 수집과 확인·견제·차단이라는 대응 조치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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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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