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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 못 버린 채 신당 합류…반복되는 이중당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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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3-12-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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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내년 4월 총선에서 제3지대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정의당은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합류를 공식화한 류호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소위 ‘중대 결심’이 현실화할 경우 그의 측근인 허은아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종대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5일 통화에서 류 의원의 징계 절차에 대해 “중앙당기위원회 소집 공고와 결정문 절차가 남아 있다. 다음달 29일까지 당적 정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해지는 다음달 30일국회의원 임기 만료 120일 전 이후에 류 의원이 탈당하면 정의당은 1석을 잃은 채 총선을 치러야 한다.

류 의원은 인터뷰 <서울신문 12월 25일자 4면> 에서 “1월까지 탈당은 없다”고 일축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스스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반면 본래 적을 두고 있던 당에서 출당당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류 의원은 정의당의 당 대회 당원 총투표가 실시되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당적을 유지하면서 당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유를 위한 이유, 핑계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준석 신당’ 합류를 시사해 온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파른 오르막길 앞에서 겸허한 기도를 드린다”며 중대 결심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27일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허 의원도 이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허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체육계 미투 1호’인 김은희 테니스 코치에게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지난 18일 “어떤 선택을 하든 치사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류 의원과는 다른 선택을 예고했다.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 변경 논란은 2016년 새누리당 분당 때도 있었다.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은 출당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바른정당에서 활동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손지은·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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