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음주운전 논란 이용주 전 의원 공천 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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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공동발의 후 10일만에 음주운전 논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음주운전 전력과 복당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이용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소속이던 이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탈당 후 국민의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에서 여수 갑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 복당을 추진했지만 당내 반발로 무산됐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추진한 대사면 차원의 복당 인사에 포함됐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적었다가 며칠 만에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 관련기사 ◀ ☞ [단독]12년 기다려온 GTX-C, 내일 착공 승인 ☞ “하늘에서 소화기 떨어져” 아파트 고층서 투척...경악 ☞ 고향사랑기부했더니 ‘비곗덩어리 선물 받아...황당 ☞ 눈썰매장서 중상자 구한 의인, 가족 나들이 온 소방관이었다 ☞ “암 환잔데 너랑 부딪혀서 아파” 지적장애인에 140만원 뜯어내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성주원 sjw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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