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전 의원 2018.1.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음주운전 전력과 복당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이용주 전 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이 전 의원에 대해 적격 판정했다고 공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이었던 이 전 의원은 2016년 탈당 후 국민의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에서 여수 갑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 복당을 추진했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혀 불발됐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추진한 대사면 차원의 복당 인사에 포함됐다.
또한 20대 국회에선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적었다가 며칠 만에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전 의원 음주운전에 대해 "당규상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운전 1회 적발에도 부적격 처리되지만 시행 이전에는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부적격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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