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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프랑스처럼 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세금·복지 혜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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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3-12-2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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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내달부터 정책 공론화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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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록 동거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했다.

등록 동거혼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시청에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결혼에 비해 합치고 헤어지는 게 쉽다. 1990년대 말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등이 도입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 젊은층이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동거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면 이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동성 간 동거혼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저출산위는 다음 달부터 등록 동거혼 관련 행사 등을 열어 본격적 공론화에 나선다. 저출산위는 특히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PACS 제도를 집중 연구 중이다. 프랑스는 1999년 민법에 이 제도를 넣었는데, 당시 젊은 세대가 복잡한 이혼 절차 등으로 혼인을 기피하자 내놓은 것이다. 미혼 성인 두 명이 시청에 신고만 하면 ‘동거 가족’으로 인정받는다. 이후 동거 커플은 공동으로 소득 신고를 하고 납세할 수 있어 세액이 줄어든다. 건강보험, 실업수당 등 혜택을 본인뿐 아니라 파트너도 받을 수 있다. 결혼 가족과 유사한 법적 혜택을 누린다.

결혼과 달리 등록 동거혼은 배우자 가족과 인척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커플 각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으로 보고 공동 소유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 중 아이가 태어나도 커플 중 남성은 자동으로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갖지 못한다. 본인 아이라는 걸 확인하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친권 등을 가질 수 있다.

커플 중 한 명이 시청에 ‘해지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 동거혼은 해소된다. 각자 재산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없다. 배우자의 연금을 떼어달라는 분할 요구도 할 수 없다. 헤어진 뒤 아이를 기르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다. 2020년 기준 프랑스에선 등록 동거혼 신고17만389건 건수가 혼인신고15만4581건 건수보다 많았다. 동성 간 동거혼은 7%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 이성 간 동거혼이다.

그래픽=정인성

그래픽=정인성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제도가 출산율을 높인다는 명확한 통계는 없다. 하지만 프랑스는 2021년 합계 출산율이 1.8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체코·멕시코 등에 이어 5위다. 주요 선진국 중에선 가장 높다.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60%에 달한다.

한국은 사실상 혼인 가족에서만 아이가 태어나는 구조다. 비혼 출산율은 2.6% 정도로 매우 낮다. 프랑스의 23분의 1이다. OECD 34국의 평균도 43%다. 그런데 한국 젊은층은 점차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이것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됐다. 통계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19~34세 3명 중 1명36.4%만 결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10년 전보다 20.1%포인트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등록 동거제 도입으로 혼인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자연스럽게 출산까지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저출산위는 또 저출산 예산 중 출산·육아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거품 예산’을 걷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해 저출산 극복 명목의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은 47조4949억원이다. 2016년 21조4000억원의 2배 이상이다. 그러나 예산 규모에 비해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저출산 예산 중 53.3%가 주거 지원·청년 일자리 등 저출산과 거리가 먼 곳에 사용됐다”며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는 가정에 실제 쓴 돈은 많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했다. 22조원대만 진짜 저출산 예산이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된 명목을 다시 분류해 아동 수당, 육아휴직 급여처럼 출산·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예산만 추릴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와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신혼부부 임대주택 예산 등은 ‘저출산 명목 예산’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거품 예산’을 빼면 내년 실제 저출산 예산은 24조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출산 예산 중 비율이 가장 큰 것이 ‘주거 지원’ 사업인데 올해만 21조3506억원에 달한다. 주거 지원 예산도 40%는 주택 도시 기금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중 금리보다 낮게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돈이다. 이자만 대주는 예산인데도 주택 기금 10조원 전체를 저출산 예산으로 부풀려 잡아 ‘예산이 충분하다’는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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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 김태주 기자 ktj0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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