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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법 통과에 여야 한목소리…48년 논쟁 종지부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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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3-09-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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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공감대를 재확인하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 식용 금지법, 일명 ‘김건희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킨다면, 48년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개 식용 금지에 관한 입법에 공감대를 다시 확인하고 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개 식용 금지법 법제화를 여론조사 반발에도 예정대로 추진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당론으로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며 "여야 국회의원 44명이 이미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모임을 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제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개 식용을 강제적으로 막는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개 식용 금지법 추진에 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개 식용 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등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으며 56%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에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업계와 종사자들의 업종 전환과 보상 문제에 이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겠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 심사를 통해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자"고 했다.

우리나라의 개 식용과 관련 입법의 시작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회는 축산물 가공처리법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정부 차원에서 도살과 위생 점검을 하도록 했다.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한 셈이다. 이에 국제 사회와 동문 단체에서 크게 반발했고, 1978년 개고기를 축산물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다시 바꾸게 된다. 그러나 식용 목적 개 농장의 근거가 되는 ‘축산법’은 그대로 남겨뒀다. 개 식용 산업은 완벽한 불법도, 합법도 아닌 회색 지대에 둔 것이다.

그러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외국 동물보호단체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더불어 한국 제품 불매운동, 올림픽 보이콧으로도 이어졌다. 국제행사를 치러야 하는 까닭에 서울시는 자체 고시를 활용해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지정해 판매를 금지했다. 이러한 까닭에 보신탕집은 서울 밖 외곽으로 밀려났다.

이후 개 식용 옹호론자들은 입법 시도로 개고기 도축과 유통을 양성화하려고 했다. 2001년 국회에서는 이른바 ‘개고기 합법화 법안’으로 불렸던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여야가 합심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결국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통과시키게 되는 것이고, 야당은 진보진영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모두 윈-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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