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빚에 허덕이다 종친회 돈 빼돌린 60대男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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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종친회 총무이사로 일하면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 B종친회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재산관리, 자금 출납, 회계 등의 업무를 맡았다.
당시 사업 실패로 인해 빚에 허덕이고 있던 A씨는 종친회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고 이를 실행에 옮겨 약 1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총무를 맡게 됨을 기회로 종친회 재산을 가로챈 범행으로서 피해액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고 횡령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dosong@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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