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 속 사망 늑장 신고 코스트코에 과태료 3천만원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고용부, 폭염 속 사망 늑장 신고 코스트코에 과태료 3천만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3-09-12 23:41

본문

뉴스 기사
지난 6월 20대 노동자 사망 하루 뒤에야 고용부에 신고

고용부, 폭염 속 사망 늑장 신고 코스트코에 과태료 3천만원

[성남=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회원들과 고 김동호 씨의 유족이 22일 경기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폭염 속 카트를 정리하다 사망한 고 김동호 씨의 산업재해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 김동호 씨는 지난 6월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 온열, 탈수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숨을 거뒀다. 2023.08.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 당국이 지난 6월 폭염 속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늑장 신고 등을 이유로 코스트코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2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안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난 뒤에야 이를 고용부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숨진 노동자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뀔 때 코스트코가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앞서 지난 6월19일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업무를 하던 김모29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시간 만에 숨졌다.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였다. 당시 기온은 33도로 폭염 특보가 내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유족은 김씨가 무더위 속에서 매시간 200대 가량의 카트를 밀고 다니는 등 무리한 작업에 내몰려 사망했다며 지난달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신동엽 "나와 이소라, 아름다운 관계였다"
◇ 박나래, 촬영 중 얼굴·손 화상 입고 응급실행
◇ 윤혜진, 엄태웅 성매매 언급 "6년전 너무 힘들어서…"
◇ 김구라, 재혼한 12세 연하 부인…민소매 차림 늘씬
◇ 홍지윤 "前남친에 월급통장 줬는데 후배와 바람났다"
◇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운영 김밥집, 가맹계약 해지
◇ 고아성 대신 고아라…골절상 부상으로 드라마 하차
◇ 김수찬 "母, 20세에 나 낳아…원조 고딩엄마"
◇ 이경영 "내부자들 19금 폭탄주는 OO으로 쓰러뜨려"
◇ 푸바오 할아버지 "내년 에버랜드 다 뒤집어질 것"

저작권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056
어제
1,511
최대
2,563
전체
446,20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