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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코앞인데 휴직 2배↑"…일손 못 채우고 선거 치른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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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3-06-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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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신웅수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선관위는 당초 감사원 감사에 있어 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을 근거로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지만 선관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감사원 감사를 조건부로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 2023.6.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선거를 위한 레이스가 본격화되던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휴직자 수가 전년의 약 2배로 급증하면서 당초 배정받은 인건비 가운데 6.3%를 집행하지 못하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전체 인건비 불용률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선거관리를 본령으로 하는 선관위에서 정작 큰 선거를 앞두고 업무량 증가를 피해 휴직 수요가 몰리고, 이 공백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인력수급 난맥상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해 5월 작성한 2021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선관위 인건비 불용액은 136억원에 달했다. 전체 예산2173억원의 6.3%가 사용되지 못한 셈이다. 이는 정부일반회계 인건비 불용률 2.3%의 약 2.7배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1년 선관위의 인건비 불용률은 정부 평균보다 평균 2.66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인건비 불용률은 △2018년 9.4% △2019년 8.1% △2020년 0.7% △2021년 6.3%를 기록했다. 정부 전체 불용률 △2018년 2% △2019년 2.5% △2020년 1.2% △2021년 2.3%보다 최대 4.7배, 평균 2.8배 높았다.

제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에만 선관위 인건비 불용률이 정부 전체 인건비 불용률보다 낮았다. 국회 행안위는 이 또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인건비 예산 감액50억원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 전체 인건비 불용률보다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액분을 반영한 2020년 선관위 인건비 불용률은 3.2%로 정부 전체 불용률 1.2%보다 약 2.7배 높다. 총선이 있었던 해에도 선관위 인건비가 여타 정부부처보다 많이 남았던 것이다.

선관위의 휴직자 수는 특히 대선을 앞두고 급증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선 직전해인 2021년 휴직자 수는 193명육아휴직 140명으로 직전 해인 107명육아휴직 73명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선관위 휴직자수는 △2018년 126명 △2019년 126명 △2020년 107명이었는데, 2021년에 유난히 많았던 셈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선거 때가 되면 휴직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오래된 얘기"라며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 등을 쓰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으나 선거 때 특히 많아진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의 80%다. 단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준다.

퇴직 등으로 늘어난 결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것도 대규모 인건비 불용의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선관위 정원은 2933명, 현원 2910명으로 결원이 32명전체 정원의 1.1%이었다. 선관위 결원 수는 △2018년 3명 △2019년 14명 △2020년 32명 △2021년 32명을 기록했다.

선관위는 경력채용 인원을 대폭 늘렸으나 결원을 모두 채우진 못했다. 2021년 진행된 경력채용에서 중앙선관위는 184명을 충원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56명을 채용했다. 같은 기간 선관위 신규채용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선관위 9급 공채 합격자 수는 △2018년 102명 △2019년 66명 △2020년 79명 △2021년 67명을 기록했다.

국회 행안위는 해당 보고서에서 "인건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예산으로 인건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불용이 많아지면 다른 국가예산사업에 투입할 수 있었던 예산을 투입할 수 없게 된다"며 "엄밀하지 못했던 인사운영과 예산편성에도 인건비의 연례적인 불용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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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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