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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채상병 국조·쌍특검·이태원 특별법 12월 국회서 통과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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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12-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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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quot;여당이 예산안 발목 잡아…안되면 민주 수정안 단독 처리quo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협상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통 발목 잡기 하면 야당이 떠오르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대로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딱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국민들의 고통은 신경쓰지 않고 고집대로 안 되면 방치하겠다는 이런 태도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지 않으면 원안 표결, 이 또한 부결되면 준예산을 하면 되겠지. 그럼 야당이 무릎을 꿇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는 국정을 책임질 수 없다"며 "여당과 예산안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와 김건의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쌍특검 법안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20, 28일로 합의됐다. 20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28일에는 쌍특검과 해병대원 순직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오는 20일까지 여당과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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