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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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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3-09-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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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무리한 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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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들어가며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이 부르는 팔각모 사나이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1일 국방부검찰단이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애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방부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바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오후 6시 45분경 항명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장관의 유보지시를 어기고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다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조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박 대령은 외압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항명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군사법원의 구속영장실징심사는 당초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3시간 30분 늦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됐다. 박 대령과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박 대령의 해병대 학사장교 81기 동기 등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위치한 국방부 후문 인근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법정에 들어갈 수 없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국방부 위병소를 거쳐 법정으로 들어올 것을 주문, 박 대령 측이 이에 반발해 약 2시간 가량 대치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김태성 해병대 학사장교 81기 동기회장 등은 박 대령에 대한 응원 차원에서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불렀고, 박 대령은 감정이 북받친 듯 한 모습을 보였다.

또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박범계·박주민·박용진·김승원·이수진·최강욱·윤준병 의원이 현장에 도착해 국방부 검찰단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 측과 2시간 가량 대치하다가 이날 정오쯤 박 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고,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 측이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타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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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sjlee.asiatod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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