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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 식구 감싸기?…윤미향 징계안 침묵하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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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3-09-0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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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국민의힘이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이 주최한 간토관동 대지진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제명하겠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지난 4일 제소한 가운데 침묵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속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야 징계안 상정이 가능한 윤리특위의 특성상 윤 의원 제명은 사실상 힘들지만 민주당이 소위 ‘제 식구 감싸기’로 잇따라 비난받는 상황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 논란과 관련해 “징계안 제출 계획은 없다”며 “조총련이 추모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라면 위법 사항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도 “윤 의원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이라며 “정치적 제스처로 이것저것 윤리특위에 제소해 징계안이 마흔 건이 넘게 쌓여 있다. 안건 상정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에 대해 평가가 갈린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실수였을 것”이라며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하면서 간토 대지진 문제에 윤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국내 관심이 적으니 윤 의원이 일본에 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고 밝혔다. 반면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윤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몰라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은 맞을 것으로 본다”며 “어쨌든 조총련은 반국가 단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리특위 제1소위에서 코인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반대표로 부결시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윤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끝까지 징계안 상정에 반대한다면 ‘탈당으로 면죄부를 준다’는 세간의 비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보수 진영은 윤 의원에 대한 각종 고발에 이어 법 개정에도 나섰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날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보수단체인 엄마부대도 서울서부지검에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에 사전 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현행 처벌 수준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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