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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탄핵소추안 재추진 의지…"반드시 탄핵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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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11-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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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탄핵소추안 재추진 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철회로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제 인사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는 없다"며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던 굳은 의지는 이 방통위원장 구하기, 검사 2명 살리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졌다"며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이 방통위원장, 부패 비리 의혹 검사 2명에 대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 보여 드리겠다.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들의 입장에서 노란봉투법·방송법보다 이동관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더 중요했나보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사라졌다가 거부권 거수기용으로 또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힘은 이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방탄국회 선택했다. 가히 이동관 방탄"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기술자에서 윤 대통령 언론장악 첨병으로 나선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더이상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도 "발의한 의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72시간이 다 도래하지 않아서 끝까지 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72시간 전에 철회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산국회가 반드시 열려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를 버리지 않는 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니, 그게 법정 시한이 12월1일"이라며 "저희는 다시 재발의를 하게 되면 11월30일경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하게 범죄 검사 비호당으로 전락했다"며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거부하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국민의힘이 움직였다. 언론 독재 정권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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