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불참…재판 리스크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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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참석, 의총·본회의 불참
[헤럴드경제=이승환 양근혁 기자]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 직하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정조준해 내놓은 발언이다. 실제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8일 열리는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이다. 8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에 열리는 민주당 의총과 국회 본회의에 이 대표는 불참한다.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다. 이 대표의 불참 사유는 ‘본인 재판’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열리는 당 의총과 본회의에 이 대표가 참석을 하지 못한다”며 “재판 일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처리를 위한 법정 기한을 넘겨서 여전히 내년 예산안을 협의 중이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의 본회의 불참은 그간 우려됐던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현직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물론 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이 대표가 본인 재판 일정에 발목이 잡혔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스스로 인재위원장까지 맡아 인사권까지 쥔 상태에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이 대표는 일주일에 최대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매주 화요일 대장동 재판과 격주 금요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위증교사 재판까지 더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 대표는 격주로 재판에 출석했지만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이 분리되면서 법원 출석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인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일정은 오는 11일 준비기일에서 논의된다. 준비기일 이후부터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법원 휴정기 이후인 1월 중순부터는 법원에 출석할 날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재판 준비까지 포함하면 이 대표는 사실상 일주일 내내 자신의 재판에 얽매여야 하는 상황이다. nice@heraldcorp.com yg@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김하성, 임혜동에 4억 뜯겼다"…툭하면 때렸다는 주장, 진실? ▶ 유동규 “절대 스스로 극단적 선택하지 않는다”…병실 사진 공개 ▶ 이소라 "신동엽, 이별후 선물한 3500만원 목걸이 지금 7000만원" ▶ “이게 가능해?” 4000원 중학교 급식에 ‘랍스터’ 등장, 무슨 일? ▶ 안희정, 총선 앞두고 정치 복귀 준비?…지지자들과 양평서 1박2일 미팅 ▶ 백화점 사은품에서 처음 등장한 루돌프?!…크리스마스에 대한 황당한 진실 ▶ 뇌병변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집어넣은 간병인 징역형 ▶ 버스서 여학생들 신체 60차례나 ‘몰카’…교사 출신 前부산시의원의 최후 ▶ 열애설 휩싸였던 BTS 뷔·블랙핑크 제니 결별 ▶ 최동석 전 아나운서, 母에 공개 안부 전달…“엄마, 나 행복하게 잘살고 있어”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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