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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454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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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3-12-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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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 수사의뢰·징계요구

국민권익위, 454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 적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803개로 나눠 진행했다.

조사결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은 조사를 실시한 825개 기관 중 454개 기관55%으로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 밖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사규 컨설팅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관련 자체 규정이 법령이나 상위지침을 위배하거나 누락된 채 규정돼 있어 그간 채용비리가 빈발했던 주요 절차 52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관별 채용 관련 사규를 국민권익위가 점검·분석해 해당 기관별로 개선을 제안했다.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3개년23년 350개, 24년 500개, 25년 558개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1408개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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