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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 마신 뒤 "신고하면 영업정지죠?" 도망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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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3-12-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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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류 판매자 나이 확인 면책 추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22일 구매자 나이 확인에 따른 사업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업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나이 확인 절차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해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일부 법률에 규정된 면책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업자가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돼있는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추진 배경에 대해 “연말 연시를 맞아 몰래 오는 청소년 손님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골치가 아프다고 하고 술 팔기가 겁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얼마 전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고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관련 내용이 걸쳐 있어 당 정책위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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