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가능…내년 12월 대선 치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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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개혁 진영, 총선서 200석 이상 압승 땐
개헌 통해 윤 대통령 임기 줄여 사실상 탄핵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저녁 서울 신촌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 개혁연합신당, 총선승리와 진보집권을 구상하다’ 정치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민주개혁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밤 방영된 오마이TV의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저는 윤 대통령 탄핵보다는 반윤,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도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달라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탄핵 결정의 근거가 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게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지만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사실상 탄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헌법 전문에 5·18 정신, 6·10 정신을 넣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합의를 하고 국민투표에 붙일 때 부칙에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한다라고 넣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이선균 빈소에 설경구·류준열 등 동료 배우들 찾아 · 이국종 교수, 국군대전병원장 됐다 · 박성훈 측, 19억원대 아파트 매입설 “개인적인 일” · 이준석-한동훈의 ‘이스터 에그’···스티브 잡스·노무현 vs 서태지·처칠 · 이선균 사망···피의사실 공표·폭로성 의혹 보도 도마에 · 딸 안고 뛰어내린 아빠···침울한 빈소에 웃는 얼굴은 망자의 영정사진뿐 · “얼마나 뜨거웠으면 아이 안고 뛰어내렸겠나” 눈물 흘린 주민들 · ‘한강식 검사입니다…’ 쇼핑몰 직원-형사-검사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 재판행 · bhc치킨, 29일부터 “뿌링클 2만1000원” · 사전질문 받고 개수도 제한···한동훈 취임식에 “윤 대통령·황교안 연상” ▶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엄마 성 빛내기> 시작!! 엄마>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연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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