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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가능…내년 12월 대선 치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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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3-12-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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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개혁 진영, 총선서 200석 이상 압승 땐
개헌 통해 윤 대통령 임기 줄여 사실상 탄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저녁 서울 신촌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 개혁연합신당, 총선승리와 진보집권을 구상하다’ 정치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저녁 서울 신촌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 개혁연합신당, 총선승리와 진보집권을 구상하다’ 정치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민주개혁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밤 방영된 오마이TV의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저는 윤 대통령 탄핵보다는 반윤,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도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달라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탄핵 결정의 근거가 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게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지만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사실상 탄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헌법 전문에 5·18 정신, 6·10 정신을 넣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합의를 하고 국민투표에 붙일 때 부칙에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한다라고 넣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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