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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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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3-12-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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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의결 부결

2014년 12월 쌍용차 해고자 고공농성 관련 기사를 읽고 한겨레에 보내온 ‘노란봉투’. 봉투 안에는 손수 쓴 편지와 소중하게 보관하던 구권 4만 7천원이 들어 있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처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91명에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노란봉투법 재의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 함께 재의 표결에 부쳐진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재석 291명에 찬성 177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재석 291명에 찬성 176명으로 부결됐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1석의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부결로 당론을 정하고 투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국회 중앙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또한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입법을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방송3법 부결 뒤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규탄 시위를 열어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며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 방송3법과 노조법은 물론 양곡관리법·간호법 등을 모두 합쳐서 다시 발의를 준비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 등도 처리됐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92명에 찬성 264명, 반대 18명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인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취업 뒤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경기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등에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주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는 등 재건축 부담을 낮추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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