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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장 월급 165만원…부사관 1000만원 장려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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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3-12-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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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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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병장이 월급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매월 165만원을 받는다. 올해보다 27% 늘어난 것이다.

29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기준 월 100만원인 병장의 봉급이 새해 1월1일부터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병60만→64만원 △일병68만→80만원 △상병80만→100만원도 각각 올해보다 16만~25만원 범위에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집행되는 정부의 병사 1명당 재정지원금은 올해 30만원에서 새해 40만원으로 오른다.

봉급과 재정지원금을 합칠경우 병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올해 월 130만원에서 새해 월 165만원을 수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병역 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병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2024년 1월 입대 병사부터 기존 간부들만 지급받던 폴리스형 스웨터를 지급받는다. 동절기 근무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간부들의 사기와 복무 여건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안도 시행된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은 인상되고 주택수당 대상은 확대된다. 단기복무 장려금은 올해 장교와 부사관이 각각 900만원, 750만원을 받았는데 새해에는 장교가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을 지급받는다.

원래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도 새해에는 주택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2022년 군의 전수조사에서 임관 3년 미만 간부 중 관사나 간부숙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간부가 4700명에 해당한다는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이 확대2023년12월27일 시행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새해 5월부터는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방위사업계약 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이 새해 5월 시행되면서 계약 특례범위는 확대되고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확대 등 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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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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