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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자 확인 의무화[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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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3-12-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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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신분증 원본 제시해야
주소변경 때는 문자 알림 도입
교통위반신고 안전신문고 통합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자 확인 의무화[새해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0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10.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2024년 상반기부터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해 전입신고 제도가 이같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 세대주의 서명 만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내년 상반기부터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과속·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 주행 등과 같은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행정서식에는 간편 이름이 부여된다. 이로 인해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는 어디서나 민원신청서로, 정보공개청구서는 A249로 간편 이름이 부여되는 식이다. 내년 1월 이후 행정서식 소관 버령 개정 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민원·행정 처리 정확성과 검색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주민조례청구의 절차 진행도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내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처리 기한이 신설됐다. 또한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에 관한 홍보 의무가 명시됐다. 해당 내용은 내년 2월17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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