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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압수수색 남용·사법부 영장자판기…영장사전심문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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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3-12-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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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quot;검찰 압수수색 남용·사법부 영장자판기…영장사전심문제 필요quot;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9.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사법부는 검사가 제출한 청구서류만을 보고 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돼 영장 내용에 허위사실이 다수 포함돼 있어도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 실체적 진실을 놓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발부의 비율은 작년 91.1%에 이르며 검찰의 압수수색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사법부가 영장 자판기로 전락했다고 말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2년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39만 6807건으로 전년도 34만 7623건보다 14.1% 증가했다.

대책위는 최근 검찰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기사 관련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보도에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표지에 사건과 전혀 무관한 혐의를 적시해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지키고 정적을 괴롭히는 데 혈안이 된 비정상적인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의 이면에는 현행 압수수색 영장 청구제도의 문제점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법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심사에서 검찰의 의견뿐 아니라 사건 관계자 입장도 청취해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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