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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음주운전 되고 장관은 안 되나"…이재명 때린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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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3-12-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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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 비판하는 민주
하태경 "이재명은 당 대표…내로남불 안 돼"

quot;국회의원은 음주운전 되고 장관은 안 되나quot;…이재명 때린 하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 CGV에서 열린 길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 참석해 영화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동일하게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하면서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되냐"고 역공을 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국회는 음주운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안 된다"며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고 당 대표는 음주운전 해도 되나. 국회가 솔선수범한 뒤 장관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살인 행위와 같은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찬성한다. 단, 이러한 기준은 여야 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이 대표도 같은 해 혈중알코올농도 0.158% 음주운전으로 역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됐다.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한다"며 "내년 공천에서 음주 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하도록 하고, 강도형 후보자도 거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강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2004년, 이 대표도 동일하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강 후보자와 이 대표 모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는 음주 다음 날 오전 5~6시에 적발돼 숙취 운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전 1시 21분께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 19일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 등 전과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때문에 낙마한 사람들 많다"고 압박했다. 강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사퇴 요구는 일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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