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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나? 이재명도 같은 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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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3-12-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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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룡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룡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을 이유로 사퇴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강 후보자와 같은 해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는 음주운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안 된다”며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고 당 대표는 음주운전 해도 되느냐. 국회가 솔선수범한 뒤 장관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20년 전 음주운전을 한 강도형 후보자는 장관을 해선 안 된다고 한다. 살인행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라며 “저도 찬성이다. 단, 이러한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가 ‘음주운전 무조건 공천 배제’에 합의하고 강도형 후보자 거취를 결정하자”고 건의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해 혈중 알콜농도 0.158% 음주운전으로 역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되었다.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하 의원은 “여야는 기존 국회의원 후보 자격 심사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일 때 후보 자격을 박탈해왔다. 10년이 지난 음주운전은 문제 삼지 않았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감안할 때 이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20년 이내 음주운전자는 임명직은 물론 선출직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하자”며 “내년 공천에서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하도록 하고 강 후보자도 거취를 결정하자.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이중기준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강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2004년 음주운전 이력과 관련,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21분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8% 주취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을 출발해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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