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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장애인학대 범죄, 현행법 상 처벌조항 명시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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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3-12-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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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 위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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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장애인학대 범죄는 상대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파고든 악성 범죄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학대 관련 조항만 있고 처벌에 필요한 조항은 명시돼있지 않다"며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개회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은 장애인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골자로 한다. 또 장애인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인의 대부분이 자기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임을 고려해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사문화된 보조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학대피해 장애인이 자립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 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했다. 또 피해 장애인 쉼터에 성과평가를 도입해 피해받은 장애인의 회복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장애인학대 피해를 완전히 뿌리뽑고 근절하기까진 어려운 걸 알지만 견고한 처벌, 지원 방안이 마련돼 피해 이후에도 자립생활을 할 때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포럼 축사에서 "2014년 염전노예 사건과 비슷한 일이 2021년 또 일어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며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지만 체계적인 권리보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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