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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도형 논란…하태경 "장관은 안 되고, 이재명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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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3-12-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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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하 의원 20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강도형 후보 음주운전 전과 지적에
"이재명도 같은 해에 음주운전 전과"
"국회의원에도 같은 기준 적용해야"
"20년 내 음주운전, 공직 금지하자"
음주운전 강도형 논란…하태경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 삼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강 후보자와 같은 해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고 당대표는 해도 되나"라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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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04년 대학원생 시절 음주운전으로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일로 질타를 받았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장관의 덕목에 미달되는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를 향한 민주당의 지적에 하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며 받아쳤다. 그는 "이 대표도 같은 해 혈중알코올농도 0.158% 음주운전으로 마찬가지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살인행위와 같은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에 찬성하지만, 이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전과자에 대한 공직 자격 심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여야는 기존 국회의원 후보 자격심사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일 때 후보 자격을 박탈해 왔다"며 "10년이 지난 음주운전은 문제 삼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음주운전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감안할 때 이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년 이내 음주운전자에게 공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20년 이내 음주운전자는 임명직은 물론 선출직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하자"며 "내년 공천에서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하도록 하고 강 후보자도 거취를 결정하자"고 했다.

하 의원의 제안을 여야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대표 차기 총선 출마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음은 물론, 총선 출마를 예정 중인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2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들이 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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