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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부터 보신탕 못 먹을 듯…개고기 금지법, 8부 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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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3-12-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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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개의 식용 및 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여야와 정부 모두 찬성하는 사안인 만큼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유예기간인 3년 뒤부터 개고기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의결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골자로 한 법안소위 대안이다.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과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전업·폐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개 식용 금지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지난 12일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 등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개 식용 금지 법안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12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한국 국회의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랫동안 묵혀왔던 이 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도 있고 본회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안도 나올 수 있고 자구 수정도 가능하다"며 해당 법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는 당초 심사할 예정이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다루지 않고 의결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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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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