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복운전 이경 총선 부적격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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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
민주당이 오늘20일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내년 총선 후보 부적격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5선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해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정에서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인/기/기/사 ◆ "옆자리 이효리, 말 걸더니…" 유튜버가 올린 감동 영상 ◆ 이범수 측 "이혼은 아니다"…아내가 올린 SNS 글 뭐길래 ◆ 택시 안 담배 뻑뻑…"내려라" 차 세우자 돌변해 벌인 짓 ◆ 한밤 파손된 차…블랙박스 속 남자 다리가 하늘로 붕 ◆ 옷 찢더니 문신으로 위협…붙잡힌 4명 중 3명 MZ조폭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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