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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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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3-12-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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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유죄까지 과징금 부과 유예"
국민제안 1.3만건 중 15건 정책화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해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는 지침이 마련된다. 난임시술에는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을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올 2분기 1만3000여 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이 중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5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한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은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미성년자 여부를 가려내려고 노력했지만 인상 착의가 비슷한 위조 신분증을 내민 경우엔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CCTV가 다 있어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정말로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들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회복적 프로그램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난임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시술 지원이 여성의 시술일을 기준으로 이뤄지던 불합리도 개선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부 중 남성이 먼저 난임시술을 시작하면 건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체외수정 난임시술에 대한 건보 지원 횟수는 배아 구분 없이 20회로 확대한다.

민간기업과 기관들이 채용절차를 밟으면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한 경력증명서로 인정하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구직자들은 채용 지원 시 3개월마다 이전 직장에 찾아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로 연장 △5인 이상 다자녀 가족이 투숙 가능한 숙박시설 목록 공개 △주민등록표상 재혼가정 자녀 표기를 ‘세대주의 가족’으로 변경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전기차 음향발생장치 장착 활성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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