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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들면 투표소 출입금지?…선관위 "정치적 목적 없으면 제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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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4-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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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전남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동 투표소에 놓인 대파 사진을 본 네티즌이 대파 발렛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전남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동 투표소에 놓인 대파 사진을 본 네티즌이 대파 발렛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에 대파 반입을 제한하는 지침을 안내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 대변인이 “대파를 소지한 사람 출입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5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 전화 인터뷰에서 “정치적 목적 없이 특정 물건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변인은 “최초 민원인으로부터 질의 자체가 ‘정부에 항의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는 것이 가능한지’였다”면서 “이에 대해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다른 선거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대파가 필요해 인근 슈퍼에서 샀다가 들고 가서 투표하는 것은 제재를 받지 않느냐’고 묻자 조 대변인은 “그런 건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파를 따로 가지고 투표소에 부각시키면서 들어가는 게 통상적인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인지는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전국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 사례별 안내사항’ 문건을 보냈다. 여기에는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의 지침이 포함됐다.

선거법은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파가 못 들어가면 디올백도 못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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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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