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번째 거부권…이태원 참사 지원 통해 유족 달래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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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국무회의 의결 후 재가
- 피해지원위원회 구성 등 종합 지원책 마련키로 - 취임 후 거부권 행사한 법안만 총 9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2월 3일을 며칠 앞두고,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서,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여야 4대 7의 추천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수사 중지된 사건과 불송치 사건을 열람할 수 있는 조항 등 위헌성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거부권을 즉각 행사할 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외면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고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거부권 행사를 바로 결정하지 않고 고심을 거듭했다. 대신 정부는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간병비 등 확대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확대 △이태원 지역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대책 시행 등을 약속했다. 특히 유가족들이 요구해 왔던 영구적인 추모시설도 건립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5번째이나 법안만 따져보면 총 9개에 이른다. 이번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이 있다. ▶ 관련기사 ◀ ☞ 제2 이선균 막으려면…"피의사실공표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 음주 사고 ‘쿵, 식당 돌진…벤츠 버리고 달아난 20대 女 ☞ “강제 혼인신고” 청각 장애 커플 학대한 악마들…성범죄도 저질렀다 ☞ 전청조, ‘51조 잔고 공개…남현희는 어떻게 속았나 ☞ “집사람에 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스피또 1등 당첨자의 벅찬 소감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권오석 kwon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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