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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폭행·갈취 관련 질문에, 이동관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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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3-08-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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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동관 청문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용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서동용gt; 사실이라고 아들이 인정한 내용 중에 후보자가 해명한다고 했던 아이들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정도 말고 그 정도를 넘어서 폭행이나 괴롭힘, 그리고 갈취라고 볼 만한 내용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내용만 이야기해 주시죠.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이하 이동관gt;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이런 갈취라든가 휴대폰을 뺏었다든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동용gt; 아들이 혼날까 봐 아버지에게 거짓말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동관gt; 한 열 차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 서동용gt; 그런데 당시 진술서를 받았던 교사들에게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동관gt;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학생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물론 그 당시에는 학생이었지만. 본인이 입장문을 내면서 아는 대로 쓰라고 해서 다른 사례 든 것까지 썼다고 분명히 밝혔고 본인도 일방적 가해가 아니고 가해를 했는데 그건 기록을 안 했다고 그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그건 2015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문회 때 다 나온 얘기입니다. 뭐냐. 상담을 했던 교사분들조차도 인정한 겁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서명날인을 하라고 했더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공식진술서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옛날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임의진술이라는 걸 합니다. 조사받을 때 아는 대로 다 써봐. 그런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물론 그렇다고 학폭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려면 본인의 엄밀한 서명날인이 있고 말하자면 담당검사의 조서에 기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서명날인도 돼 있지 않은 거를 이게 진실이니까 이거 인정하라고 하면 그건 강변 아니신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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