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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예비후보 33%가 전과자…음주운전에 정치자금법·방문판매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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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3-12-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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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10명 중 3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시국 사건 연루자가 다수지만, 음주운전·정치자금법 위반 등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상당했다.

18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명부를 분석한 결과 전날까지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211명 가운데 71명33%이 전과자로 드러났다. 민주당 조직국은 지난 11일부터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은 사실상 검증위 검증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최다 전과자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충재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지방공무원법 위반 4건 등 모두 7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경기 화성갑 출마 의사를 밝힌 배강욱 화성서부발전연구소 대표도 집시법 위반 3건과 조세범처벌법으로 벌금 700만원 등 4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예비후보 정희균씨는 상해 벌금 100만원과 음주운전 1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200만원을 고지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예비후보 이재한씨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벌금 400만원과 방문판매법 위반 10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250만원을 냈다.

경기 안성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종군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무수석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 유성을 정기현 후보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이듬해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추가로 처분받았다. 경기 화성을 예비후보 서철모 전 화성시장은 199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5년 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갑원 전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한편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도 확인됐다. 정 특보는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논란이 돼 적격 판정이 번복됐다. 정 특보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적격 판단 번복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특보는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마를 준비해왔다.

그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던 당시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1997년 정의찬을 비롯한 남총련 간부들이 ‘박철민’이란 가명으로 전남대에서 학생 행세를 하고 다니던 이종권당시 25세씨를 경찰측 프락치로 의심하고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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