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장관 후보자, ‘개 식용’ 반대…“양곡관리법 재도입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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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개 식용 금지법’에 동의한다면서 합리적 보상을 넘어선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개 식용 금지법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엔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달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안에는 농장주, 유통상인 등 관련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이 포함됐다.
보상 문제와 관련해 송 후보자는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한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놓고 5년간 200만원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송 후보자는 “재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송 후보자는 “쌀 의무 매입과 쌀가격 보장제 모두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 우려가 된다”며 “선제적 수급관리로 쌀값 안정을 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