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본인 부담 최고 건보료는…월 424만 원
페이지 정보
본문
월급으로만 다달이 1억 2천만 원가량 이상 버는 극소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가 424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보다 월 33만 원 정도 오릅니다. 오늘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 2천560원에서 월 848만 1천420원으로 월 65만 8천860원 인상됩니다. 이 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 1천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 1천962만 5천106원으로 1억 2천만 원가량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뉩니다. 이런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입니다. 그렇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입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사회 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합니다. 그래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 1천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 710원이 됩니다. 월 32만 9천430원이 올라 연간 395만 3천160원을 더 내게 됩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월급에 해당할만한 이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 1천280원에서 월 424만 710원으로 오릅니다. 상한액 월 424만 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천148만 원 수준입니다.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천148만 원 이상을 번다는 말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 3천775만 원 이상입니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극소수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 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더 낮췄습니다.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한다면 전체 납부 건보료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2개 기업에서 동시에 임원으로 일하는 A 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한 회사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각각의 소속 회사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2개 직장에 다닌다면 두 군데서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A 씨가 직장 두 곳에서 받는 월 보수가 모두 다 1억 1천962만 5천106원을 넘으면 내년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424만 710원본인 부담금씩을 각각 내야 해서 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로만 월 848만 1천420원을 내게 됩니다. 여기다가 A씨가 월급 외 금융이나 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월 6천148만 원을 넘게 벌어들이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424만 710원도 따로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A 씨의 전체 본인 부담 건보료는 월 1천272만 2천130원에 달합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인/기/기/사 ◆ "점 빼려고 발랐다가 피부 괴사"…발칵 뒤집은 크림 정체 ◆ 어르신 보더니 통장 냅다 뺏었다…ATM 앞 실랑이 반전 ◆ 번쩍하더니 10초 만에…거대한 굴뚝 탓에 뼈대만 남았다 ◆ 후드티 입은 한동훈 사진 퍼지자…임세령 회사 들썩, 왜 ◆ "가슴 철렁" 남성 사라지자 줄줄이 출동…CCTV선 여유까지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정치쇼] 이광재 "한동훈 비대위? 검사부일체도 아니고…이낙연 신당, 황당... 23.12.18
- 다음글김기현 때 지도부, 한동훈 지지 앞장…"새 권력에 줄 서나" 23.12.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