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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공무원 9급→3급 승진 5년 단축…"다자녀 승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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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3-12-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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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다자녀 양육 공무원 인사 우대..재난 대응 출장·파견 시 업무대행 지정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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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아도 승진이 가능해진다. 다자녀 자녀를 둔 공무원은 승진 시 우대를 받고, 퇴직 후에도 경력직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우수 인재의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도힌다. 예를 들어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1년만 일해도 된다. 승진 최저 근무연수가 5년 단축되는 셈이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이 완화되고,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로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9급→8급·8급→7급할 때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정한 다자녀 기준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자율적으로 우대방안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데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각 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인사처는 이와 별도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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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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