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논의 서둘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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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국회의서 처리되도록"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국회에 경제 관련 법률 제·개정을 당부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적용 아파트 4만7000여호 중 3분의 1가량이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서울의 봄’은 역사영화가 아니다 ▶ 음주 후 ‘깜박 잊은 양치질’…아침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속옷만 입고 있던 남편, 베란다엔 女장교 숨어있어…‘징계 불복’ 소송 패소 ▶ 왼발 수술인데 오른발 절단…“평생 불구” ▶ "혼자 있어요? 묻는 아저씨 손님들, 소름"…카페 알바생 토로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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