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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꺼림칙함 해소"…내가 낸 돈, 언제 어디에 썼는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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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3-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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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부터 기부금 지출 내역 공개
모집 연월일지·지급처명·업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 기부포털에 업로드


quot;2%의 꺼림칙함 해소quot;…내가 낸 돈, 언제 어디에 썼는지 알려준다


내년부터 기부금품을 받은 단체는 모집 금액뿐 아니라 세부 지출명세까지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기부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현행 기부금품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1000만원 이상은 지자체, 10억원 이상은 행안부에 등록을 해야한다. 그러나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모집액과 사용액만을 기재하게 돼 있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모집 단체가 보고서에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까지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했다. 기부금 수령 단체는 바뀐 양식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지출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인 1365기부포털에 업로드해야 한다.

정부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사서식 통합과 작성 자동화도 추진한다.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사용 명세서’를 작성해 1365기부포털에 업로드를 하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바로 공개되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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