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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메가시티법 특별광역시 최초 도입…파격적인 권한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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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3-12-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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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서울 인접지역 경기 당협위원장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서울 인접지역 경기 당협위원장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가장 큰 의미는 메가시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서 특별광역시 명칭이 들어가고, 광역시도가 편입됐을 경우 지원에 대한 법이 최초로 담겨서 발의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김포·구리·고양·과천·하남·광명·부천·평택 등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 1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후에 발의할 메가시티 관련 특별법안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조세에 대한 조세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국토를 개발할 경우 파격적인 권한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부분도 담아서 메가시티를 하는 도시엔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그만큼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위원장은 "특별광역시라는 명칭이 들어간다"면서 "특별광역시라는 법률용어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의힘에서 발의하는 법안 내용에 들어가 있다.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서울 편입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지지 의사를 밝힌 구리시가 오늘 법률안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특위는 하향식으로 우리가 먼저 주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상향식이다. 해당 지자체가, 단체장이 얼마나 의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heo.kyungji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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