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에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증거인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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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향후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 등 추가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외부 인사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해 혐의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의 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가능성을 시사한 이성만·임종성·허종식·김영호·박영순·이용빈·윤재갑 의원 등 7명부터 소환조사 등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에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씨는 유튜브 채널 ‘송영길TV’를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반발했다. 류재민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겨우 5살인데…” 이필모, 가슴 찢어지는 소식 전했다 ☞ 딸 혼자 치른 모친상… 바람나 집 나간 아버지가 상속인? ☞ 병원 간 아들, 1시간 만에 식물인간으로…응급실서 무슨 일이 ☞ ‘허리 90도’ 굽었던 이봉주, 회복 후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 “학생은 징역 5년 맞죠?”…친구 살해 후 119 전화한 여고생 ☞ 블랙핑크 리사·임세령 모녀, 태국식당서 동행 포착 ☞ 조민 “아빠 같은 사람, 남친으로 만나고 싶지 않아”…무슨 일이 ☞ 김원효 “뺑소니 당해 뇌사? 나 살아있다” 가짜뉴스 분노 ☞ 백종원, 예산시장 상인에 국민신문고 신고당했다…“배신감” ☞ “아파트 옥상 젊은이들 애정행각…자녀 교육 부탁드립니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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