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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에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증거인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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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3-12-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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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향후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 등 추가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외부 인사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해 혐의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의 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가능성을 시사한 이성만·임종성·허종식·김영호·박영순·이용빈·윤재갑 의원 등 7명부터 소환조사 등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에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씨는 유튜브 채널 ‘송영길TV’를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반발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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