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서둘러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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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윤석열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 신속한 여야 합의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권윤희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겨우 5살인데…” 이필모, 가슴 찢어지는 소식 전했다 ☞ “학생은 징역 5년 맞죠?”…친구 살해 후 119 전화한 여고생 ☞ “아파트 옥상 젊은이들 애정행각…자녀 교육 부탁드립니다” ☞ 병원 간 아들, 1시간 만에 식물인간으로…응급실서 무슨 일이 ☞ 백종원, 예산시장 상인에 국민신문고 신고당했다…“배신감” ☞ “점 빼려다가 피부 녹아” 日 발칵…‘알리’서 산 크림 뭐길래 ☞ 돌싱들이 꼽은 ‘비호감’ 대화 1위…男 “오마카세” 女 “집밥” ☞ 개그맨 심현섭, ‘3000평 대저택’ 배우 심혜진 조카였다 ☞ “원로가수가 성희롱” 사유리 “죄송”→영상 삭제 ☞ ‘월 424만원’…내년 건보료 가장 많이 내는 직장인은 누구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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