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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아지는 육아휴직…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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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3-12-2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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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강화, 아빠 육아참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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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5회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유아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3.11.23/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월 최대 4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개월간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직업안정법 등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이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앞으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월 상한액 200만원에서 시작해 매달 50만원씩 증액, 6개월차에는 450만원을 수령하는 형식으로 부모 합산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을 받는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했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이 적용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한 만큼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유지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취업수당으로 지급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65세 이상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할 필요성에 따라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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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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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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